구분 | |
구분 | |
공동 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필요)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공동 서류 | |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필요)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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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형제, 자매) | - 상기 규정 이외 상황으로 환자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형제, 자매) | |
- 상기 규정 이외 상황으로 환자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