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간

  • 평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3:00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TEL : 033)813-1111
  • FAX : 033)813-1011

증명서 발급 안내

연세명인병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발급 절차

  • STEP 01
    원무과 또는 해당병동 신청
  • STEP 02
    구비서류 제출
  • STEP 03
    진료과 접수
  • STEP 04
    담당의사 작성
  • STEP 05
    수납 및 수령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거
보존기한이 지난 진료기록은 발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발급 가능 시간 및 창구

구분
발급 가능 시간 및 발급 창구
구분
발급 가능 시간 및 발급 창구
평일
09:00 ~ 17:30, 로비 원무창구
(구비서류 미제출 시 발급 불가)
평일
09:00 ~ 17:30, 로비 원무창구
(구비서류 미제출 시 발급 불가)
토요일
09:00 ~ 13:00, 로비 원무창구
(구비서류 미제출 시 발급 불가)
토요일
09:00 ~ 13:00, 로비 원무창구
(구비서류 미제출 시 발급 불가)
점심시간
12:30 ~ 13:30 (발급 불가)
점심시간
12:30 ~ 13:30 (발급 불가)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사진 필수)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사진 필수)
토요일
09:00 ~ 13:00, 로비 원무창구
(구비서류 미제출 시 발급 불가)
토요일
09:00 ~ 13:00, 로비 원무창구
(구비서류 미제출 시 발급 불가)
점심시간
12:30 ~ 13:30 (발급 불가)
점심시간
12:30 ~ 13:30 (발급 불가)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공동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필요)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공동 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사진 필요)
- 친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형제, 자매) - 상기 규정 이외 상황으로 환자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형제, 자매)
- 상기 규정 이외 상황으로 환자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01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02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03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