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시간

  • 평일 : 09:00 ~ 18:00
  • 토요일 : 09:00 ~ 13:00
  • 일요일, 공휴일 휴무
  • TEL : 033)813-1111
  • FAX : 033)813-1011

입퇴원안내

연세명인병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입원 절차(예약)

  • 1
    1. STEP 입원 상담
    (전화 또는 방문)
  • 2
    2. STEP 입원 심사
    (소견서, 투약기록지)
  • 3
    3. STEP 입원 결정
  • 4
    4. STEP 입원 예약
  • 5
    5. STEP 입원 수속
  • 6
    6. STEP 병실 입실

입원 절차(당일)

  • 1
    1. STEP 입원 상담
    (전화 또는 방문)
  • 2
    2. STEP 입원 심사
    (소견서, 투약기록지)
  • 3
    3. STEP 입원 결정
  • 4
    4. STEP 입원 수속
  • 5
    5. STEP 병실 입실

입원 수속 안내

▶ 병실은 입원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입실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입원예정일에 개인 입원 준비물을 지참 하신 후 로비층 원무통합창구로 내원하여 입원수속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수속 문의전화 : 033-813-1111

입원 시 구비 서류

1.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2.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3.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4. 투석전원소견서(투석환자)
5. 투약기록지 또는 복약지도문
6. 코로나19 검사결과지
7. 최근 검사결과지(영상, 혈액 등)
8. 재활평가지, 연하검사결과지, 인지기능검사 결과지, 골다공증검사 결과지

특정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의료급여
    의료급여의뢰서(회송서)
  • 2. 자동차보험
    보험사(공제조합)
    진료비 지급보증서
  • 3.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카드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입원 수속 안내

  •  
    입원을 하시는 경우 준비물품은
    ▸ 세면용품, 위생용품, 실내화(슬리퍼 제외), 의복류 등
    ▸ 공기침대(필요 시), 이동보조기구(휠체어, 워커, 지팡이 등)
    ▸ 퇴원약(복용약)

퇴원 절차

1. 퇴원 결정 ․ 담당의사를 통하여 퇴원이 결정되면 간호사가 퇴원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퇴원요청 시 원할한 수속을 위하여 퇴원 3일전까지 해당 병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퇴원 결정
․ 담당의사를 통하여 퇴원이 결정되면 간호사가 퇴원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퇴원요청 시 원할한 수속을 위하여 퇴원 3일전까지 해당 병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퇴원 심사 확인 ․ 보험심사팀에서 처방내역을 심사합니다.
․ 퇴원심사 완료 후 진료비 수납 안내를 받습니다.
2. 퇴원 심사 확인
․ 보험심사팀에서 처방내역을 심사합니다.
․ 퇴원심사 완료 후 진료비 수납 안내를 받습니다.
3. 진료비 수납 ․ 로비층 원무통합창구에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 신청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시)
3. 진료비 수납
․ 로비층 원무통합창구에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 신청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시)
4. 퇴원약 수령 및
진료정보 제공
․ 퇴원 진료비 납부 후 퇴원증을 받아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합니다.
․ 퇴원약 복약지도, 퇴원 후 주의사항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4. 퇴원약 수령 및
진료정보 제공
․ 퇴원 진료비 납부 후 퇴원증을 받아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합니다.
․ 퇴원약 복약지도, 퇴원 후 주의사항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5. 퇴원 ․ 안전한 귀가(전원)을 위하여 구급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정리 후 퇴원합니다.
5. 퇴원
․ 안전한 귀가(전원)을 위하여 구급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정리 후 퇴원합니다.

가퇴원 절차

1. 가퇴원 결정 ․ 담당의사를 통하여 가퇴원이 결정되면 간호사가 퇴원 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긴급히 후송을 요하는 응급환자 발생 시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기 퇴원)
1. 가퇴원 결정
․ 담당의사를 통하여 가퇴원이 결정되면 간호사가 퇴원 절차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긴급히 후송을 요하는 응급환자 발생 시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기 퇴원)
2. 가퇴원금 예치 ․ 보험심사팀에서 처방내역을 심사합니다.
․ 퇴원심사 완료 후 진료비 수납 안내를 받습니다.
2. 가퇴원금 예치
․ 보험심사팀에서 처방내역을 심사합니다.
․ 퇴원심사 완료 후 진료비 수납 안내를 받습니다.
3. 가퇴원 ․ 로비층 원무통합창구에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 신청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시)
3. 가퇴원
․ 로비층 원무통합창구에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 신청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시)
4. 진료비 심사 및 정산 ․ 퇴원 다음 날 보험심사팀에서 처방내역을 심사합니다.(공휴일의 경우 근무일에 사후 심사완료)
․ 퇴원심사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산 내용을 유선으로 설명드립니다.
4. 진료비 심사 및 정산
․ 퇴원 다음 날 보험심사팀에서 처방내역을 심사합니다.(공휴일의 경우 근무일에 사후 심사완료)
․ 퇴원심사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산 내용을 유선으로 설명드립니다.
5. 차액 환불 및 수납 ․ 7일 이내에 환자 및 보호자 분께서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차액금을 정산합니다.
․ 부득이 내원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원무통합창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차액 환불 및 수납
․ 7일 이내에 환자 및 보호자 분께서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차액금을 정산합니다.
․ 부득이 내원이 어려우신 분께서는 원무통합창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절차

1. 제증명 및 의무기록 신청 ․ 퇴원 3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병동 간호사실 또는 로비층 원무통합창구를 통해
신청합니다.
․ 퇴원요청 시 원할한 수속을 위하여 퇴원 3일전까지 해당 병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증명 및 의무기록 신청
․ 퇴원 3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병동 간호사실 또는 로비층 원무통합창구를 통해
신청합니다.
․ 퇴원요청 시 원할한 수속을 위하여 퇴원 3일전까지 해당 병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부 여부 확인 ․ 퇴원 당일에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발부 여부 확인
․ 퇴원 당일에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출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구비서류 제출 ․ 로비층 원무통합창구에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 신청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시)
3. 구비서류 제출
․ 로비층 원무통합창구에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 신청한 제증명 및 의무기록을 수령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시)
4. 수납 ․ 퇴원 진료비 납부 후 퇴원증을 받아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합니다.
․ 퇴원약 복약지도, 퇴원 후 주의사항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4. 수납
․ 퇴원 진료비 납부 후 퇴원증을 받아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제출합니다.
․ 퇴원약 복약지도, 퇴원 후 주의사항 및 관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5. 발급 -
5.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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